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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정책자금 (직접대출) 3차 만기연장
■ 지원대상 : 2022년 9월 30일 까지 코로나19 2차 만기연장을 지원받고 2025년 9월 30일 까지
원금상환이 필요한 직접대출
■ 지원대상 제외 : 세금체납, 신용정보등록, 금융기관 연체, 휴폐업, 소상공인정책자금 사고기업
■ 지원방식 : 신청을 받아 심사 및 추가 약정 후 첫 도래하는 원금상환예정분 부터 만기를 연장하고 그만큼 거치기간 적용
12개월 단위로 신청, 연장하되 24년 11월 대출원금 상환 예정분 부터 25년 9월 까지 남은 기간만큼 신청 및 연장 가능
- 대출원금만 유예, 이자는 정상 납부
- 추가약정한 경우 익월 부터 적용
■ 신청기간 : 2023년 3월 6일 부터 2025년 9월 5일 까지
만기연장 신청방법
온라인 신청방법
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접속 ▶ 마이페이지 ▶ 만기연장(상환유예) ▶ 만기연장 대상대출 선택 ▶ 코로나 만기연장 선택
신청서류
개인사업자 - 대표자 신분증
법인사업자 - (공동)대표이사 신분증 , 법인인감도장, 법인인감증명서(1개월이내발급),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(1개월이내발급) 공동대표이사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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