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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시행 중인 "김급경영안정자금"은 2023년 2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한다.
본 지원금은 자연재해 및 사회 재난 피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원하여 사업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경영정상화를 목표로 한다.
지원자 급증으로 빨리 소진되고 있으니 빨리 신청하자.
긴급경영안정자금 개요
■ 공단 심사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 후 직접대출
■ 지원규모 : 1,000억 원
■ 지원대상 : 체납처분 유예등으로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껶는 재해피해 소상공인
1. 국세징수법에서 정한 압류 매각의 유예,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징수특례,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유예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
2. 재해피해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로 확인 인정 된 피해 사업장
3. 소상공인 기본법에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
*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(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)
**개인과세사업자, 개인면세사업자, 영리법인 본점에 해당 시 신청 가능, 비영리사업자, 외국법인의 본*지점,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제외
■ 융자조건
한도 - 7,000만 원
금리 - 연 2% 고정
대출기간 - 5년 (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)
상환방식 -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
■ 자금용도 : 운전자금
■ 접수기간 2023년 2월 6일 (월) 09:00 ~ 예산소진 시까지
긴급경영안정자금 정책 pdf내려받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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